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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통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에서는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의 교통규칙을 도로교통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합니다.
가족 전원이 일본의 교통규칙을 배우고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1. 기본적인 규칙

현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는 우측통행이고 자동차와 자전거는 좌측통행입니다.
  • 자동차와 보행자 중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 교통신호와 도로표식을 따라 주십시오.
  •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2. 보행자의 기본적인 규칙
  1. 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해 주십시오.
  2. 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을 통행해 주십시오.
  3. 도로를 횡단할 때는 신호교차점의 경우 신호기(보행자용 신호)에 따르고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십시오.
  4. 횡단보도교나 횡단용 지하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을 이용해 주십시오.
  5. 도로를 횡단할 때는 도로의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횡단해 주십시오.
  6. 청신호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도 우회전차, 좌회전차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7. 도로로 절대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8. 도로에서 놀아서는 안됩니다.
  9.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도로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후 통행해 주십시오.
  10. 철길건널목 앞에서는 반드시 정지한 후 좌우의 안전을 살피고 건너 주십시오.
  11. 야간에는 반사재를 착용하고 눈에 띄는 복장을 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3. 자전거의 기본적인 규칙

2008년 외국인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된 인신사고의 약 27%가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1. 자전거는 차도가 원칙이며 보도는 예외입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자전거 전용 표식이 있는 경우
    • 아동 혹은 유아, 7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
    • 차도 혹은 교통상황(도로공사·주차위반 등)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전거는 차도의 좌측을 통행해 주십시오.
  3. 자전거는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표식이 있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차도 쪽을 천천히 달려 주십시오.
  4. 보도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5. 음주운전은 금지합니다.
  6. 둘이서 타기는 금지합니다.
  7. 병진 주행은 금지합니다.
  8. 야간에는 라이트를 반드시 켜고 주행해 주십시오.
  9. 교차점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키고 일시정지와 안전을 확인한 후 통행해 주십시오.
  10.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11. 우산을 쓴 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운전할 경우 비옷을 착용해 주십시오.
  12. 아동·유아의 보호책임자는 아동·유아를 자전거에 태울 때 승차용 헬멧을 착용시키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4. 자동차의 기본적인 규칙

2008년 외국인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된 인신사고의 약 60%가 자동차 운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1.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나 술에 취한 자는 절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2. 교통법규를 지키고 신호기나 도로표식, 표지에 따라 주십시오.
  3. 자동차에 탈 때는 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오토바이에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 주십시오.
  4.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울 때는 차일드시트를 반드시 사용해 주십시오.
  5. 표식과 표지에 최고 속도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6.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교차점에서는 교차점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 후 통행해 주십시오.
  7. 우회전할 때는 반대편 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우회전 시 횡단하는 보행자를 주의하고 통행해 주십시오.
  8.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없는지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 주십시오.
  9. 좌회전을 할 경우 좌측 후방으로부터 직진하는 오토바이나 저전거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좌측 후방을 확인하고 좌회전 시 보행자에 주의하여 통행해 주십시오.
  10. 저녁 무렵에는 이르더라도 라이트를 켜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11. 자동차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2.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보면 스피드를 줄이는 등 배려 있는 운전을 해 주십시오.
5. 철길건널목에서 차가 고장난 경우

철길건널목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가능한 빨리 열차 운전사에게 알리고 차를 철길건널목 밖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1. 경보기 기둥 등에 장착되어 있는 버튼식 건널목 지장알림 장치를 누르고 열차에 신호를 보낸다.
  2. 차에 비치되어 있는 발연등을 사용하여 열차가 알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낸다.
  3. 발연등이 없을 경우에는 연기가 나기 쉬운 것을 근처에서 태우는 등 열차가 알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낸다.
6.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만일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분히 다음과 같이 대처해 주십시오.

  1. 다른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차를 이동시키고 엔진을 끕니다.
  2.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번)에 전화하고 의사, 앰블런스 등이 도착할 때 까지 가제나 손수건으로 지혈하는 등 가능한 응급조치를 해 주십시오.
  3. 사고가 일어난 장소, 부상자의 인원수와 부상 정도를 곧바로 경찰(110번)에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4. 부상이 없어도 경찰관이 도착할 때 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5.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민사상 보상 외에도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나 처벌(벌금 등)을 받습니다. 교통사고는 당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불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시다.
7. 긴급 시 전화거는 방법
(1) 부상(119번)

부상자가 있는 경우는 119번으로 신고합니다. 119번은 전국 공통으로 24시간체제로 운영되며 무료입니다.

【전화 거는 방법】
  1. 국번 없이 직접 119번으로 건다. 공중전화의 경우는 긴급용 빨간 버튼을 세게 누른다.
  2. 부상을 당한 상황을 똑바로 전하고 장소와 이름을 말한다.
    케가오시마시다(다쳤습니다) 바쇼와(장소는) (장소)데스(입니다). 와따시와(저는)(이름) 데스(입니다).
(2) 교통사고(110번)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110번으로 신고합니다. 110번은 전국 공통으로 24시간체제로 운영되며 무료입니다.

【전화 거는 방법】
  1. 국번 없이 직접 110번을 누른다.
  2.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능한 정확하게 말하고 본인의 이름을 일본어로 전한다.
    (시간)  、 (장소) 데(에서) 코오쯔지코가 아리마시다(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와따시와(저는) (이름) 데스(입니다.) 렌라쿠사키와(연락처는)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데스(입니다).
8.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1) 국제운전면허증

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일본 국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또는 제네바협약 가입국에서 교부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2) 일본에서 면허취득

취득한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임시면허증이 필요하거나 학과시험(기본적으로 일본어, 희망에 따라 일본어 후리가나를 단 것·영어)및 기능시험(일본어로만 대화)을 치러야 합니다. 수험 시 미리 일본의 도로교통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서로는 교통교칙본(일본어, 영어, 중국어, 포루투갈어, 스페인어, 한국어)이 일본자동차연맹(JAF 전화:052-872-3867)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3) 외국의 운전면허증에서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다음의 요건에 만족하는 자는 아이치현 운전면허시험장(TEL 052-801-3211: 나고야시 덴파쿠구 히라바리 미나미 3초메 605번지) 또는 히가시미카와 운전면허센터(TEL 0533-85-7181:도요카와시 가나야니시초 2초메 7번지)에서 일본 면허증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유효한 외국 면허증이 있어야 함
  2. 발급국가에서 총 3개월 이상 체재해야 함
  3. 지식·실기 확인에서 합격해야 함
    신청 시 서류심사 후 적성검사·지식 및 실기확인 심사(후일)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지식·기능확인이 면제되는 일부 국가가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1. 외국 면허증 및 사본(앞·뒤)
  2. 외국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외국 면허증의 일본어 번역문은 발급국가의 행정청, 대사관, 영사관, 일본자동차연맹[JAF]주부본부사무국[전화: 052-872-3685] 또는 직접 가서 작성해 주십시오.)
  3. 신구 여권, 여권의 얼굴사진·유효기간 페이지 및 비자날인 부분의 사본
  4. 외국인등록증명서 및 양면 사본(일본인은 본적이 기재된 아이치현 내 주소가 등록된 주민표 사본)
  5. 면허증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탈모, 정면, 무배경으로 가슴 위가 찍힌 것)
    크기 세로 3㎝, 가로2.4㎝
  6. 수수료는 변경대상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7. 신분증면서와 사본
  8. 외국 면허증의 운전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1)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는 반드시 통역을 동반해 주십시오.
  • 주2) 국가에 따라서는 첨부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치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히가시미카와 운전면허센터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 주3) 나고야 주일 브라질 연방공화국 영사관
(4) 운전면허증의 갱신

최초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한은 교부일로부터 3회째 생일 1개월 후 까지 입니다 (면허가 실효되면 무면허가 되며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 면허증의 보유기간이나 위반 유무에 따라서 갱신 시 강습을 받으면 유효기한이 5년 또는 3년의 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절차는 아이치현 운전면허 시험장·히가시미카와 운전면허센터 및 면허증 갱신창구가 있는 거주지 경찰서에서 실시합니다(면허증 갱신이 가능한 창구에 관해서는 공안위원회로부터 개인에게 발송되는 갱신연락서를 통해서 통지됩니다.).

  • 필요한 서류
  1. 갱신 연락서(엽서), 면허증(면허정지 중인 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서)
  2. 동시에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새주소의 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3. 동시에 성명·본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4. 수수료(우수운전자: 3250엔, 일반운전자: 3600엔, 위반운전자 및 첫회갱신자: 4250엔, 고령자 2550엔(고령자는 별도의 지정 자동차교습소에서 고령자 교습 수강 시 5800엔(70세∼74세) 또는 6000엔(75세 이상)이 필요합니다.))
9.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여 강제보험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 배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의 보험에도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강제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 시나 자동차정기검사 시 가입하게 됩니다. 절차는 판매점이나 자동차 정비공장의 손해보험회사 대리점에서 실시합니다.

(2) 임의보험

강제보험의 대상이 안 되는 차량이나 동승자 등의 손해배상, 사고 배상액이 자배책보험의 지불액을 초과한 손해액을 지불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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